불만 사항 및 이의 제기
불만 사항(고충)
귀하의 네트워크 제공자와 Providence Health Assurance는 귀하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일부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Providence Health Assurance에 전화하거나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간
- 당사 직원들은 귀하의 모든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5 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것입니다.
- 만약 불만 사항에 대해 추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5 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서신으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최종 답변은 30일 내로 제공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Providence Health Assurance 고객 서비스(503-574-8200 또는 800-898-8174, TTY/TDD: 711)에 전화하세요.
기타 옵션:
- 우려 사항에 대해 직접 제공자에게 문의
또는 - 다음으로 불만 사항 제기:
OHP Client Services에 800-273-0557로 전화
오리건 주 보건국에 503-947-2346 또는 수신자 부담 877-642-0450번으로 전화.
다음은 필요한 양식 및 정보에 대한 링크입니다.
이의 제기
조치 통지서를 받은 경우, 당사의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세요.
이의 제기는 통지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건강 상태가 요구하는 대로 신속하게 이의 제기를 해결하며,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6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이 기간을 14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귀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중단 또는 축소되기 전까지는 이미 시작된 서비스는 계속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혜택 거부 통지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서비스를 계속 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당사에게 결정을 유지하면, 조치/혜택 거부 통지서 발효일 이후에 받은 서비스 비용은 귀하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제공자가 PHA와 계약된 경우 해당 제공자가 서면 허가를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자는 당사에서 요청 시 귀하의 의료 기록을 당사에 보내거나 이의 제기에 포함시켜 귀하의 이의 제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들이 이의 제기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논쟁 중인 케이스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당사에 연락하세요.
긴급 의료 문제에 대한 신속 이의 제기
의료 문제가 정규 이의 제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되면, PHA에 신속(빠른)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로부터 제공된 긴급함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는 제공자가 당사에 전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게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결정에 대해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행정 심리
이의 제기에 대한 당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오리건 주 보건국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결의 통지서에는 주 정부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심리 요청 양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Health Share/Providence 고객 서비스에 심리 요청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OHP 고객 서비스(800-273-0557, TTY/TDD: 711)로 전화하여 양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객 서비스 또는 OHP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Health Share 가입자 핸드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