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건강 보험 가입자를 위한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


RCW 48.43.005에 정의된 대로 행동 건강 응급 서비스 제공자²가 제공하는 응급 행동 건강 서비스¹는 사전 승인 없이도 제공자가 참여 또는 비참여 제공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Providence Health Plan에서 보장합니다.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치료와 접근 기준의 분류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는 행동 및/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전문 분야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워싱턴주 법률에서는 가입자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정신 건강 또는 의약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리소스

  • 자살 예방 핫라인
    자살 예방 핫라인은 800-273-8255번입니다.
  • 응급 리소스
    응급 상황이거나 본인을 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한 리소스



가입자들이 서비스 지역에서 네트워크 소속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치료 및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방법

http://phppd.providence.org/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당사의 제공자 안내 목록을 방문하거나 800-878-4445번으로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여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제공자의 Providence Health Plan 참여 여부 및 혜택에 대한 정보를 얻어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필요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예약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800-878-4445번으로 전화하여 고객님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예약 검색을 진행할 수 있는 접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가입자가 WA OIC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워싱턴주 보험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고 싶다면 www.insurance.wa.gov에서 연락하거나 800-562-69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 네트워크 이용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징계 조치(Providence Health Plan에 대한 조치 없음)(링크 제공 예정)
  • 워싱턴주 보험 위원회 연례 이용 표준 및 소비자 불만 보고서(링크 제공 예정)


행동 건강 서비스 및 리소스에 관한 추가 정보는 Live and Work Well을 통해 Providence Health Plan 가입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이용하려면 Providence Health Plan 가입자가 https://myprovidence.com에 있는 myProvidence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입자는 혜택 탭에 있는 행동 건강 링크를 클릭합니다.



¹응급 서비스의 정의는 이제 가입자가 안정화된 후, 그리고 검진 및 안정화 서비스가 제공된 방문과 관련하여 관찰 또는 체류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응급 질환의 정의는 충분한 심각도의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는 의학적, 정신적, 또는 물질 사용 장애 상태를 의미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안정화 후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의료,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 치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²행동 보건 비상 서비스 제공자는 위기 안정화 유닛, 평가 및 치료 시설, 보건부에서 인증한 행동 건강 기관 또는 위기 환자 분류 시설에서 제공되는 모든 응급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됩니다. 또한 행동 건강 행정 서비스 조직과 계약한 원격 신속 대응 위기 담당팀이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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