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귀하는 현재 Providence Medicare Advantage Plan 웹사이트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정말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계속 머무릅니다 예, 종료합니다

의료비 폭탄 청구서에 대한 가입자의 권리 및 보호

가맹 병원 또는 외래 수술 센터에서 비가맹 제공자에게 응급 치료나 치료를 받아도 연방법에 의해 폭탄 청구서 또는 잔액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 청구"(때로는 "의료비 폭탄 청구서"라고도 함)란 무엇입니까? 

의사나 기타 의료 제공자에게 진료를 보면 공동 부담금, 공동 보험 또는 공제액과 같은 가입자 부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 플랜 가맹에 들지 않은 제공자에게 진료를 보거나 의료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기타 비용이 발생하거나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가맹"이란 건강 플랜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공자 및 시설을 말합니다. 비가맹 서비스 제공자는 플랜이 지불하기로 동의한 금액과 서비스 총액의 차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잔액 청구”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가맹 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입자 부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 폭탄 청구서"는 예상치 못한 잔액 청구입니다. 이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맹 시설에 진료를 예약했지만 예기치 않게 비가맹 제공자에게 치료를 받는 경우와 같이 치료 관계자를 제어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다음의 경우 잔액 청구로부터 보호됩니다.

응급 서비스

응급적 의학 상태가 발생하거나 비가맹 제공자 또는 시설에서 응급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제공자 또는 시설이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은 플랜의 가맹 비용 분담금입니다(공동 부담금, 공동 보험 및 공제액 등). 이러한 응급 서비스에 대해서는 잔액 청구를 제기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상태가 안정된 후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안정 후 서비스에 대한 잔액 청구 보호 조치를 포기한다고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맹 병원 또는 외래 수술 센터의 특정 서비스

가맹 병원 또는 외래 수술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특정 제공자가 비가맹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제공자가 가장 많이 청구하는 금액은 플랜의 가맹 비용 분담금입니다. 이는 응급 의학, 마취, 병리학, 방사선학, 실험실, 신생아과, 보조 외과의사, 병원 전문의 또는 중환자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공자는 잔액 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잔액 청구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기하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맹 시설에서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보호를 포기한다고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비가맹 제공자는 잔액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는 잔액 청구에 대한 보호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비가맹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플랜에 가맹 되어 있는 제공자 또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액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 가입자는 자신이 분담하는 비용(제공자 또는 시설이 가맹일 경우 지불해야 할 공동 부담금, 공동 보험 및 공제액 등)만 지불하면 됩니다. 건강 플랜이 비가맹 제공자 및 시설에 직접 지불합니다.
  • 일반적으로 건강 플랜은
    • 미리 서비스 승인(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응급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 비가맹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응급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 가입자가 가맹 제공자 또는 시설에 지불할 금액을 제공자 또는 시설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비용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고 혜택 설명에 해당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응급 서비스 또는 비가맹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액 및 가입자 부담 한도에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잘못 청구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Providence Health Plan 고객 서비스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503-574-7500 또는 800-878-4445로 전화하세요(청력 장애가 있는 고객은 711번). 또한 미국 보건부에 800-985-3059(수신자 부담)로 연락하거나 https://www.cms.gov/nosurprises/consumers를 방문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